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거래 중단 우월적 지위 악용한 '갑질'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정확한 근거없는 소문에 의해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루머에 곪아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국 정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면서 이 약국과 거래가 있던 의약품유통업체가 의약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의약품 공급도 억울한데 수십억원대 피해를 봤다는 등 소문이 퍼지면서 부도 위험에 노출됐다는 루머가 퍼졌다.

또한 몇년전에도 제약사 여신관계자들 사이에서 의약품유통업체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이 돌면서 몇몇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 임원과도 이미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거래를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의약품 공급으로 인한 손해를 볼 일이 없음에도 소문만 듣고 일방적으로 거래 제한을 통보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담보 등이 설정됐음에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유통업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라며 "제약사와 유통업체간의 관계가 갑과 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거래를 제한 하는 등의 행위는 도를 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제약사 입장에서 '돌다리도 두들긴다'라는 심정으로 작은 소문에도 민감할 수 있지만 소문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소문에만 거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제약-의약품유통업체간 공생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카더라'에 의해 거래 관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장기적으로 상호 불신만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카더라' 소문에 의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날 수 있다"며 "소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 건전한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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