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알코올중독, 간이식만이 유일 치료법…간이식 이유 말한 병원 주의의무 위반 아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유가족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황달증상과 설사,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황달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9월 다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담당의사인 C씨는 A씨의 보호자에게 A씨가 간성혼수 상태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같은날 D병원으로 전원됐고 간신증후군 추정 진단하에 4일 뒤 E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일주일 뒤 A씨는 E병원에서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보호자였던 어머니는 E병원을 상대로 의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어머니는 “E병원 의료진이 추가적인 검사 없이 하급 의료기관만의 진단만으로 병명을 판단했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라면서 “A씨는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E병원은 A씨를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하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E병원은 A씨가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밝혔으나, 어떠한 근거에서 간이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A씨의 어머니는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살펴봤다.

진료기록감정에 따르면, A씨가 E병원에 내원하기 약 15년 전부터 매일 소주 1병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 상태였으며, A씨가 D병원에서 E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A씨의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소변량이 거의 없어 간신 증후군이 의심됐다고 나타났다.

또한 A씨가 E병원으로 전원된 후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일반혈액 및 응고검사, 일반 생화학검사, 특수생화학검사, 일반면역혈청검사 등을 받았으며, 당시 대증적인 방법으로 효과가 없는 전격성 간정 부전 상태였기에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던 것으로 감정결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에 E병원 의료진이 A씨의 유가족에게 간이식의 필요성과 간이식 미실시 시 사망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으나 A씨의 유가족이 수술을 거부한 점 등을 비춰볼 때, E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A씨의 치료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