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경증환자 제한 ‘공감’…1인 1개소법 위헌 ‘글쎄’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 ‘불만족’

올한해 보건의료계 주요 이슈 연상 사진. 시계방향으로 발암유발물질 검출된 라니티딘 판매 금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제한, 조국 수석 자녀 의학논문 논란,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발암물질 검출로 판매 금지된 라니티딘부터 환자쏠림 막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제한 정책,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의학논문 논란까지 올 한해 주목받은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해 여론은 어떤 반응일까.

일간보사·의학신문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의료계 각종 현안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의 설문조사인 ‘YES or YES’ 코너를 바탕으로, 1년간 떠들썩했던 주요 이슈들과 그에 따른 여론 반응을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고혈압 의약품에서 발암유발물질인 NDMA가 검출된데 이어 올해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또다시 NDMA가 검출됐다. 이에따라 대규모 의약품 회수,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등으로 특히 의약품 유통업계는 여느 때보다 큰 사건이 많았던 해다.

미 FDA에서 미량의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해 식약처가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응답했다.

발사르탄 제제가 유독 국내에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제네릭 진입 규제 방안이 국내 제약 산업에 이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2%가 찬성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81%로 강세를 보이며 대다수의 공감을 샀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경증환자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놨다.

또한 올해 의료계를 들썩인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6%가 찬성 의견을 냈다. 최근 1인 1개소법이 4년 끝에 합헌 판결이 내려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하반기를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록 논란에 대해서 논문을 철회해야한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 모씨는 고교 때 A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 전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기관 인증제도 관련해 복지부는 8년 만에 여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을 새로 마련했다. 반면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CCTV 설치 의무화·EMR 셧다운제 현행 유지·입원 시 본인확인 모바일증 도입에 대한 질문에 전부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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