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시행…상급종병 지정 공개‧지역우수병원 지정
새해달라지는 보건의료 주요 시책…MRI·흉부 초음파 등 급여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 발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이 예정돼 있어 보건의료분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올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제도가 개편되는 등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연말에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가 공개, 지정이 확정된다.

상급종병 지정과 함께 빠르면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의료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다.

또한 오는 하반기에는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며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이 강화된다.

더불어 올해부터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경우,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해 개발 및 제품화가 촉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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