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정보 의사 제공-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추척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의약품 전자허가증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새해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사 등 의료인에게 제공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추적조사가 도입된다.

또 2020년부터 의료기기업체는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의료제품 정책을 30일 발표했다.

새해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8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선(9월) ▲의약품 등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등이 시행된다.

◇의료·의약품: 우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사 등 의료인 등에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를 6월 시행한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신설이나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 시행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개선한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제도가 9월 도입된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한 교육에(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의료기기: 출고부터 의료기관까지만 추적관리 할 수 있었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까지도 확대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9월 개선된다.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全)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7월 4등급부터 연차적으로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가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제품화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5월 시행된다.

◇화장품: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2월 도입·시행된다.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3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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