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기저귀 '의폐' 제외-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새해부터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환자용 일화용 기저귀 가운데 비감염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가동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새해달라지는 환경정책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치매,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로 포장한 후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냉장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다만,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게 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일(’19.10.29) 이후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또 내년 4월초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개원 예정이다.

야생동물과 사람, 가축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질병 감염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국가적 대응, 국가방역체계 확립 및 기관 간 공조체계 확보, 야생동물 질병 발생에 따른 행정권 집행 등을 수행한다.

이와함께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 약 2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탬프 투어 등을 도입한다.

2020년 1월부터는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한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건전지, 우의, 아이젠, 스패치, 랜턴, 면장갑, 생수, 화장지 등 10개 품목이다.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야영지를 확충해 장애인·노약자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품격 있는 국립공원 패스포트에 방문 기념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가 신설된다.

새해부터 국민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추가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동일한 기간인 1월에 전액 납부 시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해 준다.

시군구 전화‧팩스‧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위택스, 이택스(서울시))에서도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년부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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