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오염지역 여행 후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콜레라는 아프리카 3개국과 아메리카 1개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2개국이 해제됐으며, 폴리오도 아프리카 2개국이 신규 지정되고 1개국이 해제됐다.

‘콜레라’에서는 부룬디, 에티오피아, 수단, 아이티가 신규 지정됐으며 알제리, 말라위가 해제됐다. ‘폴리오’에서는 앙골라와 중앙아프리카, ‘페스트’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새롭게 지정됐다.

또한 쿠웨이트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오염지역에서 오염인근지역으로 변경되고, 중국 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오염지역으로는 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이 지정됐다.
질본은 해외 검역감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감염병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 및 항만 검역소는 검역감염병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역감염병 진단검사와 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전 ‘해외감염병NOW’ 누리집을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 안내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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