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법’ 통과로 보호조치 강화 됐지만 사건 재발 잇따라
병협,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 성명…폭력 근절책 마련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아직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 나서는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병협은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지면서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 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병협은 의료기관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은 일부나마 다행스럽지만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개정 이후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4월 경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10월 서울소재 대학병원 내 환자 흉기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11월 부산에서의 병원직원에 대한 흉기난동, 12월 천안 대학병원에서의 유족들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 나서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감당하라는 식의 단기적, 근시안적 대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강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게 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차제에 회원병원과 함께 환자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돌봄의 자세로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