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암환자 타병원 외래 시 의뢰받은 병원이 직접 진료비 청구
가정간호 제공 횟수도 1일 7회 이하에서 추가 제공 가능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병원 입원 중인 암환자가 산정특례로 상급종병에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거액의 진료비를 상종에 선납하도록 강요받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료한 병원이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고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가 타 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경우 진료한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암환자들은 방사선·항암 치료를 필요로 하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장기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위해 통원 치료를 해왔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은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진료비의 5%만을 경제적으로 본인부담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범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상급종병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요양병원에 외래진료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들이 항암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비 전액을 선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진료비 전액 부담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암환자권익협회 시위

한국암환자권익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암환자가 외래진료 받으려면 외래진료동의서를 상급종병에 제출한 후 상급종병에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요양병원에서 특례 비용을 차후 산정받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액의 항암치료비를 선납할 수 없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퇴원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상급종병들이 이 같은 행태를 벌이는 근거로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지적됐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상급병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부득이하게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복지부 행정해석에 근거한다고 말하더라”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이런 상급병원들의 갑질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외면 중인 복지부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산정특례 환자 진료비 부담 관련 복지부 질의 답변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산정특례 환자의 타병원 외래 시 수가산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해고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환자의 외래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환자는 건보법 시규 개정전과 같이 상급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5%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상급종병 외래진료 의뢰 당일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가산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기본등급으로 산정하며, 감산을 적용 받는 기관은 감산등급을 적용한다고 함께 밝혔다.

■ ‘현실 외면’ 지적받던 가정간호 제공 횟수 제한도 개선

가정간호료 가산의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해 1일 7회 이하로 제한됐던 방문(제공) 횟수도 1일 7회 이상의 방문을 허용하되, 초과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방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10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택의료 활성화에 따른 가정간호관리료 개선안을 보고했다. 가정간호수가 개선안에 따르면 가정간호 방문 시 교통비를 기본 방문료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가 된 사항은 가정간호사 1인이 간호제공 횟수를 1일 7회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개선안이 발표되자 가정간호사가 주축이 된 가정간호연구회는 성명을 통해 “요양원 등에서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 간호제공 횟수를 7건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정부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회는 “대학병원 중심의 대형병원 재가가정간호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정간호 제공 횟수 관련 복지부 답변

이 같은 지적이 일자 복지부는 개정안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가정간호사 1인이 1일 7회 이상의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가 인정건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된 비율에 따라 방문료 지급 비율이 결정된다.

즉, 의료기관의 한달 진료분 청구건수가 140건, 가정간호사 방문일수가 18일인 경우 월 단위 청구 시 인정건수는 18일과 7회를 곱한 126회이며, 초과된 14건은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의 90%가 인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초 방문 1회에 한해 가정간호사 2인 가산 산정방법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 당 진료과목, 치료기간 등을 불문하고 가정간호사가 처음 방문한 1회에 한해 산정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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