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충남의사회 비롯 의료계에서 수사기관에 엄중수사 요구한 결과” 자평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1명이 지난 26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또 이 가해자는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한 바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18일 피해 의사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의협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의사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문제점을 이슈화시킨 결과”라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의협이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력사건이 빈번한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행처럼 반복돼온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