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등 11개 약효군…1일 평균약값 2배까지 보상
외래-입원환자 모두 적용…건강보험 재정 1,286억원 절감

 건강보험 약가 참조가격제가 전체 보험대상 의약품의 약 28%인 11개 약효군 4,514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참조가격 수준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1일 평균 투약 약값의 2배로 결정한다는 종전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시안)을 마련, 29일 오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 의원)에 설명했으며, 금명간 시민단체와 언론, 의약계 등과의 공청회를 갖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는 건보급여 의약품 1만6,000여개 품목 중 우선 시행이 쉬운 11개 약효군 4,514품목에 적용되고, 참조가격 수준은 해당 약효군의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했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을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할 경우 적용대상 의약품중 대다수 의약품인 89%는 지금처럼 환자의 추가 부담없이 건보혜택을 받게 되지만, 참조가격을 넘는 11%(488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대상 약효군은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증치료제 등이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효과를 위해서는 항생제, 항암제 등 고가약품군 위주로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하나, 사용용도가 제한적인 전문의약품의 경우 기존 처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는 점을 감안해 시행초기 분류가 용이하고 대체의약품이 충분해 의사 및 환자의 선택 폭이 넓은 11개 약효군을 우선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류머티스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환자부담이 큰 특정 만성질환은 참조가격제도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방안(환자가 비용의식을 갖도록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시키거나, 선(先) 본인부담·후(後) 일정기준에 의한 정산방안 강구)을 별도로 강구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시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1,286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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