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거래 관계 가이드라인 마련에 큰 의미…반품 거부 등 제약 갑질 방어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협회가 카드결제, 반품, 계약기간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은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업계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제약사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 의약품유통업체가 감내했지만 이도 어느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의약품유통업계가 반기는 조건은 반품조건과 카드결제이다.
의약품 반품은 의약품유통업체의 큰 골칫거리였던 만큼 '반품' 조건을 '제약업종은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하도록 해 숨통을 틔게 됐다.
반품 대상 의약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대부분 반품을 허용하도록 한 것.
여기에 제약사가 그동안 거부했던 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의약품유통업체가 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 점도 의약품유통업체에게는 천군만마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표준거래 계약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제약사의 동의는 물론 의약품유통업체간 개별 계약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 다국적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계약서에 얼마나 동의하고 참여할지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이번 표준거래 계약서 제정으로 2020년부터 제약사와 거래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협회도 이번 제정을 계기로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간 적체된 저마진 문제, 불용재고 의약품 등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회장은 "거래 계약에서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의약품유통업체가 이 제정안을 제약사에 강제할 수 없으나, 공정거래법이 마련된 이상 공정위 제소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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