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신시술 자격증 신설 추진…비의료인도 문신시술 합법화
복지부서 내년 하반기 ‘공중보건위생관리법’ 개정 혹은 ‘문신사법’ 신설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의정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5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에게만 시술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인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회장 문신 시술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 과정에서 위생·안전 확보에 한계점이 있었던 만큼 체계적인 관리 혹은 불법시술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을 양성화해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즉 미용사 등 비의료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하반기 문신사 양성 관련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거나 ‘문신사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여전히 반발이 거세 충돌이 예상된다. 의사들이 비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의 건강권이다.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문신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되거나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침습적 행위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정책이사는 “반영구화장은 문신시술로 바늘을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침습행위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며 “문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를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문신이 합법화되면 문신 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돈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며 “문신을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라며 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도 ‘문신의 경우 침습적인 시술이기에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못 박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는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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