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복지부 목표 모집 개소수 근접…'다음달부터 청구 시작'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왕진 시범사업이 전국 350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속에 2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 27일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는 약 350여 개로 모두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당초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을 참여하지 말아 달라며 공문을 배포했지만, 복지부는 당초 목표였던 ‘400여 개의 의원 참여’를 거진 이뤄낸 셈이다.

당시 의협은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위별 수가가 별개인 경우 8만2240원, 행위별 수가가 포함된 경우 11만8220원이 산정된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왕진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청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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