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업체 무분별 생성…도도매 시장 커지면서 업계 경쟁력도 약화
대형 다국적물류회사 국내 시장 장악, 일부 다국적제약 독점 공급 등 부작용 양산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창고평수, 약사고용 면제 등 의약품 유통업계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창고 평수가 50평으로 완화되고 위탁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약사 고용 의무화가 면제되면서 시장에서 의약품유통업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약 4000여개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들 4000여개 의약품유통업체 중 대형업체 10%가 시장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대다수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매출 100억원 미만인 영세한 수준이다.

이들 업체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의약품유통업체 구조가 제약사-의약품유통업체 직거래보다 의약품유통업체간 도도매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의약품유통업체 거래는 약 88%이며 이중 의약품유통업체간 도도매 거래가 79.5%로 거래가 매우 크다.

이같은 수치는 의약품유통업계 시장이 대형화, 선진화되기는커녕 과거보다 더 영세해지고 규모도 작아지고 있어 자칫 해외 대형업체들에게 시장을 내어줄 수 있다는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20년전부터 쥴릭파마가 국내 시장에서 일부 다국적제약사들과 독점 거래를 하고 있고 DKSH, 쉥커 등 다국적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의약품유통협회는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쥴릭파마 독점 공급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했다.

이처럼 영세한 의약품유통업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보다는 업계의 활동 기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현재 혼재되어 있는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됐다는 점이다.

영업형태에 따라 종합유통물류, 일반유통, 영업대행 등으로 나눠 각각 별도의 도매허가 기준 시설, 자본금, 관리약사 등을 마련해 각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시장 혼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CSO는 위탁영업 의약품유통업체로 분류해 제도권으로 흡수해 혼탁성을 어느정도는 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빠르면 2020년 상반기에 성균관대 이재현 교수가 공단에서 발주한 의약품 유통 관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 보고서에서 어떤 비전과 방향을 제기할지도 주목된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산업 활동 기반과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제도를 보완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를 비롯해 정부는 무작정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실질적인 의약품유통업계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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