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례 참조 시 이탈 문제 추후 발생-장기화 가능성도 존재
심평원, 원주 근무 지원으로 사택제공·통근버스 운영…전주 대비 거리상 이점도 강조

심평원 원주본부 제2사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최근 서울사무소 잔류인원의 제2사옥 이전을 마치고 ‘원주시대’를 연 가운데, 원주 이전으로 발생이 우려됐던 심사위원의 이탈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전을 마친 타 준정부기관의 전문인력 이탈 사례를 참고할 때, 심평원의 ‘지속성’ 있는 심사위원 이탈 방지 노력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보름동안 진행된 서울사무소 폐소 및 심평원 원주본부 제2사옥 이전을 마치고 원주시대를 열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일부 조경공사와 내부 보완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심평원 제2사옥 로비

심평원에 따르면, 우려된 심사위원들의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알려진 대로, 심평원은 내년을 목표로 70명의 상근심사위원 중 30명의 겸임상근심사위원(대학교수 등 겸임)들에게 원격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에 나섰으며, 서초동 심평원 별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해 업무공간을 제공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이탈이 우려가 됐던 심사위원들은 원주 근무 원칙이 내려진 전임상근심사위원들이었다.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등은 원주 이전 준비 당시 원주 근무가 어려운 상근위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원주 이전이 완료된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 전임상근심사위원들의 이탈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본원 전임상근심사위원 17분이 모두 원주로 같이 내려오셨다”면서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관건은 근무 ‘지속성’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방이전을 단행한 타 준정부기관의 전문인력 이탈 사례를 참고할 때, 심평원은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심평원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이 시작된 2016년부터 기금운용본부 내 운용 업무 인력 퇴사자가 10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명부터 2018년 34명, 2019년 20명으로 꾸준한 이탈이 일어나고 있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도권에서 장시간이 걸리는 전주에 위치한 것을 문제삼기도 했었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운용 전문가들의 이탈 이유로 민간 대비 낮은 보수와 처우, 수도권과 먼 거주지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참고할 때, 당장은 이탈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향후 상근심사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원주에 머무르게 하느냐가 심평원에게 중요해진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직원들과 같이 사택을 제공했고 통근버스를 운영해 출퇴근 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정주 여건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추가적인 지원 및 이점 제공은 아직 논의·계획된 것이 없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타 직원분들과 형평성 문제를 볼 때 특별히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그는 “원주는 전주에 비해 비교적 수도권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면서 “교수직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많은 전임위원님들과 본래 민간으로 이직이 잦은 기금운용본부의 금융전문가들의 상황·인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연금공단과 유사한 전문인력 이탈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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