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두통 소견 기반 촬영 시 본인부담 80%…청구 경향 이상 기관 사후관리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건정심에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 급여권으로 끌어들인 경증 뇌·뇌혈관 MRI에 대해 사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과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건정심에서의 재정 모니터링 현황 보고는 이례적인 사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정 고갈설’에 대해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청구자료가 안정화된 2017.9월~2019.4월)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정심 기준) 은 약 4.5조 원 수준으로 계획돼있다,

이에 비해 실제 집행은 연간 3.8~4조 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전체적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이나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함께 보고했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 등의 설명에 따르면 세부 통계분석 결과 급여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되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추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했다. 이미 지난 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 및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 외 MRI 장비의 적정 공급 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논의했으며, 우선적으로,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을 내년 초 행정예고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했다.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은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정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모니터링 중 급격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심층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 및 의료이용을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 지출(의료이용)이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보장성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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