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연간 580만원으로 경감…'신약 치료 접근성 확대·환자부담 경감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가 상한금액 71만원으로 확정됐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정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이하 ‘듀피젠트’)’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염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상한금액은 71만 원/관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2600만원이였으며,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까지 더해 약 580만원으로 경감된다.

듀피젠트는 아토피치료제 중 비스테로이드제제로 허가 받은 최초의 치료제로, 그간 환자들로부터 비싼 약값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듀피젠트를 RSA(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해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곽명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의결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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