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4개 제품 수거 무균검사 진행-내년 3월 결과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가 '인공눈물'(점안제)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하여 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41건 중 가장 추천수(2,031건)가 많았던 인공눈물 검사 청원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12월 20일)를 거쳐 채택됐다.

점안제는 눈에 직접 접촉하는 의약품으로서 세균 등의 미생물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무균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번 인공눈물 검사 청원은 '신체에 접촉하는 의약품인 만큼 처음 제조할 때부터 세균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며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라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여 2020년 3월께 ‘인공눈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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