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필터·췌장암 검사 등 급여화…가정형 호스피스, 관리료 신설
 기관 협진 활성화 위해 '원격협의진찰료' 신설…정부, 제25차 건정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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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그간 비급여였던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사필터와 췌장암 기능평가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항목이 급여화되며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에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아울러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수가가 정규수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열고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보 확대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이 해당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한다.

초음파 검사 영상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초음파의 경우에는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억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사필터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우선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게 된다.

현재는 주사필터(5μm)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사필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감염을 예방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약 1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11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췌장암, 췌장절제수술 후 환자의 췌장 외분비(소화액 분비)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에 건강보험 적용해 기존에 비급여 10만 원 검사비 부담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피부암 환자에게 광선을 사용해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는 비급여로 17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손영래 과장은 “특히 주사 필터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비급여이나 중증환자일수록 많은 개수를 사용하고 연간 1300여 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소모품으로 이번 급여화로 많은 중증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 : 정부는 지난 5월에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수가를 신설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또한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를 신설한다. 방문 이외, 환자관리를 위한 팀 회의, 상담 등 실시한 경우 주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이번 수가신설로 가정에서도 의료진과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모형 안정화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하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실 수가를 내년 1월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심한 말기암 증상으로 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7일 이내로 호스피스 격리실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수가 개선 : 정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협진망’,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2015년 3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진의뢰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은 3080원~3490원이며 협진자문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3만1290원~3만8320원으로 응급환자는 100% 가산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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