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정업무 방해 우려에 따른 CCTV 비공개는 정당…이의제기 제한도 적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 응시자들이 낸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들의 패소를 판결하고 국시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최근 8인의 국시 실기 불합격자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및 국시원장을 상대한 소송에서 응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인의 불합격 응시자는 명확한 이의제기 방식과 CCTV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시원이 시험 응시 도중 이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이의제기를 하도록 사전에 응시자들에게 교육했으며, 실기시험 특성상 이의제기를 시험 당일 시험장 퇴실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법에 어긋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영상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지장받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영상 공개 시 시험실 환경과 표준화 환자의 대응방식 특정 행위에 대한 채점까지 알 수 있어서 문제유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응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시원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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