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제약사에 공문 발송하고 정책 개선 요구…유통업계와 상생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협회가 국내 모 제약사가 시행중인 반품 정책이 공정거래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모 제약사의 의약품 반품 정책 관련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한 이 제약사의 차등정산은 물론 업계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출하경로를 알 수 없는 제품에 대한 거절 등 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관련 제약사는 현재 일정 반품율을 정하고 유효기간별 차등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품율 초과시 수금%를 차감하거나 일부 출하경로가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반품을 거절하는 등의 반품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회원사들의 불만스런 민원 역시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약국의 경우 4~5개의 의약품 도매와 거래하면서 구입처별 반품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도매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는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출하 경로를 전부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같은 제품에 대한 반품 거절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공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회의에서도 반품 조항에 ‘대리점(도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훼손이나 하자의 경우에만 반품을 제한하고, 부당한 반품 거부, 제한 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제약)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약 및 도매업계도 이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반품에 대한 약업단체 논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 취지를 고려해 귀사와 의약품유통업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품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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