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확대와 시장 건전화 동시 추진…‘양질의, 규모 갖춘 기업 생존’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상용화 확대와 시장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산업군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회를 통해 최대 56개 항목의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DTC 서비스의 보험 상품 연계와 미허가 항목 해외 검사 대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이 실제 정책을 수행하지만, 위원회 권고 사항을 거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위원회 권고안은 사실상 정부 결정사항으로 간주된다.

업계는 이번 위원회 권고 사항을 사실상 ‘DTC 시장 옥석 가르기’의 시작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인증제→서비스 항목 확대’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DTC 서비스 기관의 질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평가와 외부정도관리 물질을 이용한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진행, 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기존의 유전자검사 기관 평가에서 전부 상위권에 랭크돼있던 기업들 중 일부는 이번 인증 시범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인증 받은 서비스기관은 타 기관보다 우월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대 56개 검사 항목의 확대는 웰니스에 국한돼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미인증 기업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인증 시범사업이 한정된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열어줬다면, 정부의 ‘보험 상품 연계·미허가 항목 해외 검사 대행 규제 방안’은 그간 소규모로 운영돼 연명하던 일부 DTC 서비스 기관의 ‘호흡기를 떼는’ 조치로 바라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업계가 추산한 국내 DTC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중 몇 개 기업이 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 DTC 서비스 기관들은 미미한 매출을 올리면서 연명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보험사와 손잡고 DTC 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연계해 마케팅하는 방식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된 DTC 검사 항목으로는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다보니, 해외에서 검사하고 이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즉, 정부는 정부의 관점에서 ‘꼼수’로 규정하는 행위들을 모두 솎아내고, 인증을 통과한 기업들의 허가된 검사 항목을 서비스하도록 제도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중소 DTC 서비스 기관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 일단 정부는 내년 초 인증 시범사업 기관을 다시 모집, 빠르면 6월 중 인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한 많은 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음성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루트를 다 막아버려 사실상 규모를 갖춘 기업 몇 곳만 살아남지 않을까 전망된다”면서도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플랫폼으로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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