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간무협, 각각 간호법·간호조무사 법정단체법 임시국회 논의 가능성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법'과 '간무협 법정단체법' 국회 통과를 각각 추진 중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20대 국회 내 극적 법안 통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간호단독법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법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넘는 데 실패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소위 내 의원 간 의견차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기동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의원 간 의견차가 반복되자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법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또한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거나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지난 4월 지난 5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김상희, 김세연 두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최근 전문화·다양화 되는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각각 발의된 법안들은 페기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총선 정국을 거쳐 차후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20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협은 현재 진행 중인 12월 임시국회에서 힘들다면 내년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까지도 바라보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20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간호법 제정을 협회 중점 회무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도 내년 임시국회 개회와 극적인 법안 통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법의 법안소위 심사 통과 무산에 대해 “총선정국 전인 2월까지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법안 통과 촉구 움직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협회는 최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간무협도 지난 7월 24일부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법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17일 기준으로 1인 릴레이 시위는 100일 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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