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하 홍보이사, “전공의 개인 아닌 병원 잘못…이미 수평위에 의견 개진”
복지부 장관 직권 조사 검토 ‘부적절’…수련 전반 관장 수평위서 규명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수련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110명의 전공의들이 필수 진료과목 수련 미이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는 지난 18일 임시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추가수련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개인이 아닌 병원의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아닌 ‘간주과’를 규정해 수련과정에 넣었다. 예를 들어 소아흉부외과 수련을 소아청소년과로 포함시켜 필수 수련규정을 어긴 것.

이에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는 최근 2018년 인턴 과정을 수료한 서울대병원 전체 인턴 180명 중 110명을 대상으로 전공의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인턴 정원 축소, 추가 수련을 의결했다.

복지부에서도 이달 중으로 서울대병원에 사전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소명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소명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기본 원칙대로 과태료나 전공의 추가수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전공의 9명이 수련기간을 위반해 추가 수련과 더불어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대하 이사는 “서울대병원 수련일정은 개인이 아닌 병원에서 정해준 만큼 그 잘못으로 인해 개인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며 “이미 수평위에 의협 위원이 참여해 충분한 입장을 개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이사는 복지부가 수련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직권조사에 돌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90명 중 76명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복지부는 장관 직권 조사 또는 수평위를 통한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수련 전반을 관장하는 수평위가 있음에도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슷한 의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수련규칙 위반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대전협에서는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공의들은 교육수련부에서 인력 편의에 맞춰 지시한 스케줄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수련을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추가 수련이나 정원 감축 등으로 가급적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지난 1년 간 수련을 올바르게 마친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의 무책임함과 복지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처할 예정”이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과 충분히 의견이 수평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