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츠하이머치매 효과 등 의약품 혼동 가능성 이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독의 '수버네이드'가 결국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독 '수버네이드'는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약품용도 식품으로 지난해 8월 출시했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버네이드'가 치매환자용 식품으로, 치매질환 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데다 제품광고 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올해 2월 '수버네이드'가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규제나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

감사원은 감사 후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식품들도 질환명을 표시해 광고할수 있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수버네이드'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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