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공개…최저임금 위반 여전히 높아
의협·병협·간무협 등 직역단체, 별도정원제-수가보상 등 근로 조건 개선 방안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간무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간호조무사 별도정원 마련과 의료기관 종별 수가보상 등을 직역단체들이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변호사는 간무협과 함께 실시한 ‘2019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이 38.2%를 차지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 21.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4.1%,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로 전년도 조사결과 27.5% 대비 6.4%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강행법인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1%로 평균대비 10%나 높으며, 의원급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25.1%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변호사는 “최근 2개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지만 의원급은 최저임금 인상액만큼의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10년 이상인 간호사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50.9%나 되며, 현 사업장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도 41.3%나 될 정도로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했다.

또한 1주일에 6일을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수는 34.8%로 전체의 3분의 1은 주 5일 근무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며, 연간 휴가 사용일수도 7.4일로 법정 최저 휴가일수 15일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휴게시간 평균은 55.2분으로 법정 휴게시간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도 각각 24.6%, 32.9%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피해 경험율이 높았으나,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대응을 한 비율은 1% 미만으로 전년도보다 낮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각 직역단체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보상과 간무사 별도 정원 마련을 간무사 근로조건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의원급의 간무사 임금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나온 것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원급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지도 않으며, 인건비나 근로조건의 개선문제는 한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전체적인 문제”라면서 “의원급이나 기관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수가보상 등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정책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저수가를 유지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지속되는 한 규모의 경쟁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수입을 창출해 내는 것은 힘들다"면서 "이는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간무사까지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간호조무사 별도 정원제 실시와 의료기관별 차이를 고려한 업무영역의 체계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체계를, 재료비에 대해서는 상한가로 의료기관에 보상해 줄 것을 함께 덧붙였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전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가 간호인력 인건비에 연동되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간무사 근로조건 개선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과 사무관은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다만 전문적으로 의원급은 노동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근무환경 위반에 대해 예방하는 차원의 지원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