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구성 가능성 농후 탄핵은 미지수…29일 연말연시 임총 정족수 관건
‘어설픈 투쟁-협상 심판 받아야 마땅’ vs ‘임총 혼란만 가중-오히려 힘 실어줘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임총) 개최를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과 ‘협상’ 등에 실망해 임총을 찬성하는 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서 집행부 흔들기로 임총을 개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임총을 개최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경상남도 박상준 대의원은 81명의 동의서를 모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로 보냈으며, 이철호 의장이 확인한 결과 모두 정대의원으로 파악돼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총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 현재 의협 재적대의원은 239명으로, 3분의 1 이상(80명)에게 동의서를 구하면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 소집이 가능하다.

우선 최대집 집행부에 불만이 많은 의사회원들은 이번 임총 개최가 당연하고,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대집 집행부가 애매한 투쟁으로 성과물이 없고, 어설픈 협상으로 실리도 찾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최대집 집행부가 일을 잘했다면 임총이 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경고와 걱정에 의미에서 대의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또 한 내과 개원의는 “사실상 이번 의협 집행부는 투쟁이나 협상은 물론 의사회원을 아우르는 내부역량까지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솔직한 심정으로 정족수만 된다면 불신임에 찬성을 던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신임안의 경우 재적대의원 3분의 2(160명 이상)가 참석하고, 이중 3분의 2(107명)가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는 만큼 정족수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비대위 구성의 경우 재적대의원 2분의 1(120명)가 참석에 이중 2분의 1(60명)의 동의만 얻으면 의결될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임총이 열리다보니 정족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신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위 구성 요건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의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을 탄핵하고, 비대위를 구성해봐야 돌파구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외과 개원의는 “최대집 집행부가 잘했다고 볼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임총은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채찍질하는 것은 좋으나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명확한 주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가 생기면 투쟁과 협상이 초기화되는 것인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임총이 정치적 의도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례행사처럼 올라오는 불신임안 발의 임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집행부마다 올라오는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의사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며 “최대집 집행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신임안은 그만 올라왔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불신임안은 의협회장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로 아무렇지 않게 발의되고 있다”며 “임총 발의 요건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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