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깜깜이 진료' 악용 의료쇼핑 차단-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도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내년 6월부터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는 일부 환자가 '깜깜이 진료'를 악용해 향정약 등 마약류를 대량 처방받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는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내년 8월부터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

또 동일 연령대 사용량 비교, 의료기관 방문횟수, 중복투약일수 등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내년 2월에 도입한다.

이와함께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0년 6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머신러닝이 활용되면 의사 본인이 다량 투약 여부를 파악할수 있고 환자에게 식욕억제제 중복투약 등을 차단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실질적인 치료나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2020년 12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내년 3월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한다.

◇마약류 관리 인프라 확충: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등)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강화: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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