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공고
혈구성숙도 망상적혈구수 검사·24시간 혈압측정검사 등 새로운 급여기준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앞으로는 피브카 정밀면역검사를 간 질환자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지난 16일 공고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피브카 정밀면역검사는 간 질환자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되, 피브카 정밀면역검사와 핵의학적 방법을 활용한 피브카 검사를 동시 실시할 경우 1종목만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도말법을 통한 혈구성숙도 망상적혈구수 검사와 유세포 분석법을 활용한 혈구성숙도 망상적혈구수 검사는 빈혈 등 용혈성 질환에 급여를 인정하되, 상기 두 검사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도록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장조절 지표검사인 프락토자민 검사의 경우 당초 헤모글로빈 검사가 부정확 할 때 실시할 때만 급여가 인정되던 것에서 프락토자민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를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24시간 혈압측정검사는 주사용 혈압조절 약제 투여 등 2시간 이내 간격으로 혈압측정 및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 및 관찰을 실시할 때, 그 결과가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중환자실(ICU)과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와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혈압측정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24시간 미만으로 시행했더라도 요양 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정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변경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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