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부터 2개 이상 기관 컨소시엄 사례 명시…사실상 서울대-NMC 선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을 위해 공개적으로 손을 잡은 가운데, 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공고부터 ‘맞춤형’으로 제시, 눈총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 운영사업(이하 중앙심뇌혈관센터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선정규모를 1개 기관으로 한정하되,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1개의 대표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예 두 기관이 어떻게 사업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명시했다. 사업 공고안에는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은 타 기관(협력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2개이상)을 구성해 응모 가능하도록 했다.

단, 각 기관이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복지부가 대부분의 사업을 공고할 때 컨소시엄의 형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정책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기관 신청서식이 중앙심뇌혈관센터 사업과 다른 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실상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심뇌혈관센터를 받기 위해 복지부가 ‘사전 안배’를 해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등 공공의료 분야 정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즉, 복지부가 이를 감안해 공고안에 컨소시엄의 형태를 명시, 사업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미리 조치했다는 것이 주변의 해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업 공고부터 특정 기관을 지목해서 내는 경우는 드믄 일”이라면서 “경쟁구도가 아닌, 미리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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