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의 쌍꺼풀 봉합 등 침습적 행위 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방조 시 주의 의무 위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법원이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가 쌍꺼풀 봉합과 같은 침습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소재 A성형외과 원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A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로 지난 2018년 2월경 쌍꺼풀 수술을 받고 방문한 환자 D씨의 오른쪽 쌍꺼풀 실밥을 제거하고 이를 바늘로 봉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했다.

검찰은 간호조무사 C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원장 B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CCTV, 치료확인서, 의료차트를 보면 C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바늘을 봉합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장 B씨가 의료법인의 대표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B씨에게 벌금형을 판결했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성형외과 원장 B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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