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외래 약제 가감지급사업 연구 발표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 의원 처방률 역전 추세…병원 항생제 관리기전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항생제 적정처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래 약제 가감지급사업의 평가대상을 전체 병·의원과 전체 호흡기계질환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 소장 허윤정)는 최근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외래 약제 가감지급사업 확대 모형 개발 연구’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31.5DDD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평균인 21.3DDD의 1.6배에 달해 항생제 내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항생제 처방 관리를 위해 외래급여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뤄지는 기관에게는 가산을, 항생제 처방행태가 좋지 못한 기관에는 감산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감지급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병원의 항생제처방률이 의원의 처방률을 역전하거나 근접하는 추세가 감지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60%대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기전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현재의 가감지급사업은 의원 대상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소는 항생제 처방 관리제도의 효과적 평가를 근거로 가감지급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통해 항생제 처방 감소효과를 탐색적 분석 방법으로 평가했다. 또한 항생제 처방 관리를 우회하기 위한 호흡기계질환 내 상병 이동 현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요양기관종별 항생제처방률 추이 변화를 탐색할 경우, 의원은 2015년 처방률이 다소 감소한 반면, 병원은 의원에 비해 변화의 폭과 질환별 항생제처방률의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청구형태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는 급성상기도감염 명세서는 의원 40.3%에서 34.1%, 병원 35.4%에서 31.0%로 감소한 반면, 급성하기도 감염은 의원 32.3%에서 37.4%, 병원 36.7%에서 40.6%로 증가했다. 기타 호흡기계질환 명세서의 비중은 의원 27.5%에서 28.6%, 병원 27.9%에서 28.4%로 다른 질환에 비해 변화 폭이 작았다.

또한 급성상기도감염 명세서는 의원 33.4%에서 26.4%, 병원 32.1%에서 29.9%로 감소했으나, 급성하기도감염 명세서는 의원 38.5%에서 45.2%, 병원 40.0%에서 43.7%로 증가했다. 기타 호흡기계질환 명세서의 비중은 의원 28.1%에서 28.4%, 병원 27.9%에서 26.5%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의원이 병원보다 질환별 항생제처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전후를 기준으로 감소 추세가 보이는 항셍제처방률 감소라는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질환별 항생제 처방 명세서 비중을 살펴볼 때, 급성상기도감여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급성하기도감염의 비중이 증가해, 상병이동 가능성이 예상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현행 가감지급사업과 같이 의원 급성상기도감염만을 평가해 가감산을 지급하는 것에서 병·의원과 전체 호흡기계질환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전반적인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대 시 병원뿐 아니라 이미 가감지급사업 대상인 의원에서도 사업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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