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수련, 내용적으로 문제 없는데’…전공의 피해 우려·융통성 없다는 지적도
‘유사 사례 확대 저지 위한 강력한 제동 필요했다’ 의견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과태료·추가 수련·인턴 정원 110명 감축’의 페널티 적용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 의료인 사이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수련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 처분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사 사례 확대 저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 인턴 페널티에 대해 ‘과도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장을 역임했던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융통성이 없다”면서 “교육 수준이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수련의들의 피해만 커지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과 과정에서 명칭과 규격만 맞추면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출신의 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수련 받은 과가 중요한지 수련 내용이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국내 최고의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외과계분과에서 수련 받은 내용이 다른 병원에 소아과에서 받는거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걱정하는 점은 다른 아닌 수련의들과 이미 수련을 마친 의사들이 추가 수련 대상자에 포함돼 겪을 수 있는 피해다.

정부와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이들이 추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야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혼란을 더하고 있다.

이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추가 수련 대상인 인턴 수료자들은 이미 각 분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이거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군의관이거나, 사회 곳곳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개업의, 봉직의들”이라며 “이들을 다시 수련병원으로 불러들여 한때 폐지 논의까지 있었던 인턴 과정을 다시 수료하게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대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또한 “병원의 책임이니 벌금 등 병원의 직접 패널티를 줘야지 수련 받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에 피해가 가는 건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계 확실히 하기 위한 작업 필요했던 ‘수평위’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련 과정에 대한 확실한 경계선을 명시하고, 수련 과정 및 절차에 대해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제동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미 이대목동병원 사례가 있었던 만큼 서울대병원 사례를 무시하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인턴 9명의 필수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수증을 발급, 이후 전공의로 임용했다가 과태료와 함께 정원 감축 페널티를 받은 바 있다.

애매한 요소, 즉 경계선에 걸치는 규정들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평위 내부에서는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안이하게 봐주기 시작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각 병원의 특이성을 다 인정하기에는 보건복지부 또한 무리였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각 병원들이 병원 내 수련과정에서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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