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회, 법원 결정 계기 실손보험사 소송 남발 중단 요구
병협, 현재 진행 중인 동시다발적 소송에 긍정적 영향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맘모톰 관련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첫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환영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재판부는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화재는 목포기독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96명(9800만원)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 53명(5700만원) 총 1억4000만원에 대해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각하’를 결정한 것은 삼성화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동의나 위임장도 없이 청구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맘모톰 시술을 주로하고 있는 외과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 실손보험사들이 더이상 소송을 남발하지 않기를 희망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의협 기획이사)은 “대부분 선량한 의도로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의료행위를 해온 의사들이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으로 심적인 고생을 하고 있다”며 “맘모톰 역시 환자를 위한 시술이다. 제도의 미비 혹은 오해로 인한 소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현재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병협 류항수 보험정책국장에 따르면 현재 병협에서 파악된 맘모톰 등 실손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병원은 21곳이며, 금액은 30억 정도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30~40곳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발당하고, 개원가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맘모톰 시술 관련 의료장비 약 600대가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는데 이중 130여곳이 소송장을 받은 실정이다.

류 국장은 “진료비를 받은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환자인데 그렇다면 환자가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오늘 법원의 각하 결정은 환자의 동의나 위임도 없는 등 요건 미충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목포기독병원을 변호한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화재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삼성화재는 사기업이면서 건강보험과 유사하는 주장을 펴고, 심지어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했다”며 “보험사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맘모톰 소송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는 시기에서 비롯됐으며, 의료계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료기술 인정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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