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목포기독병원 상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각하돼
재판부, “환자 동의 없는 보험사 소송 자격 없다” 결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맘모톰 관련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첫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재판부는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각하’를 결정한 이유는 간단했다. 삼성화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즉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동의나 위임장도 없이 청구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이번 판결은 현재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실손보험사와 병의원 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화재는 목포기독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96명(9800만원)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 53명(5700만원) 총 1억4000만원에 대해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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