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 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지하 1층)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1주년-한의신문 창간 52주년 기념식 및 2019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1주년-한의신문 창간 52주년을 기념해 ‘2019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대상 수상자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 임상기술이 제도권으로 발돋움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방안 연구’ 등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대표 발의자로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한의약 난임사업 발전에도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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