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주치의 마다 다른 기록지의 동일화 어려움 토로
청구시점의 시차에 따른 자료 충실도 문제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 표준서식화 안을 공고해 이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병원계도 심사자료 제출 표준서식화 안을 우려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월 31일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37개의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려고 할 때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심사자료 제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의 종류로는 퇴원요약지, 진단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병리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외래초진기록지, 외래경과기록지 등 총 37종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의사회 등 개원가 중심의 의사단체들은 진료의 규격화·심층심사 활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원계 또한 심사자료 제출 표준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우선 인력부족 등으로 발생한 의무기록의 낮은 충실도로 인해 심평원이 제출하는 서식 수준에 맞추기 힘든 점을 지적했다.

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 A씨는 “병원의 의무기록 자체가 충실도가 낮은 한계점이 있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제한도 있고 의료인력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심평원에서 공고한 모든 항목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실시할 경우 퇴원 등의 시점과 다른 진료비 청구시점에 한번에 다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무기록 내용과의 시점이 서로 안 맞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보험심사팀 관계가 C씨는 “의사들의 모든 의무기록이 환자 퇴원시점에서 이뤄지는 게 100%가 아니다”라면서 “퇴원시점과 앞선 (진료비)청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시점에 심평원이 요구한 자료를 기입하고 제출하려고 한다면 그 작업이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심평원이 요구하는 수술기록지·퇴원요약지 등이 실제 병원·진료과·주치의마다 다른 데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 A씨는 “퇴원요약지를 예로 들 때, 심평원이 요구한 표준서식에 병원이 맞출 경우 기본적으로 각 병원의 퇴원요약지 서식이 기본적으로 통일화되어있어야 매칭을 시켜서 제출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퇴원요약지만 해도 병원의 서식은 과마다 다르고 주치의마다 다르고 수십가지로 넘쳐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 B씨는 “자료 제출 시 간단한 메모로도 인정하던 것을 이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양의 자료를 심평원이 요구하다보니, 병원 내부적으로 심평원 표준서식에 맞춰 통일화 된 양식을 개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병원에서 심평원 청구만을 위해 기존에 쓰던 형식을 바꾸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 C씨는 “병원마다 환경이 다르니 의무기록을 다시 수정해서 표준화하는 데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심평원은 의무화 아니라는데…병원 관계자들은 ‘물음표’

단지 제출할 수 있는 채널이 추가된 것일 뿐 아직 의무화는 아니며, 필수항목만 기입하면 된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의문부호를 띄웠다.

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 A씨는 “무슨 제도든 도입 시작시점에는 그렇게들 말하지만 꼭 직접적인 강제화가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의 간접적인 강제화·의무화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보험심사팀 관계자 B씨는 “선택항목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평원은 말하지만, 실제 수술기록지를 예를 들더라고 필수항목인지 선택항목인지 매칭하는 작업이 쉬운게 아니다”라면서 “의무기록에 대해 필수인지 선택항목인지 전산 분류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시간적 문제는 어떻게하라는 건지 심평원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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