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초음파와 비뇨기계 초음파 등 포함…모발이식술, 1모당 가격 공개로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비급여 공개 항목에 복부초음파와 비뇨기계 초음파 등을 추가, 현행 340항목에서 564 항목으로 확대한다. 포함된다. 이와 함께 모발이식술료 또한 1모당 가격으로 확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현행 340항목인 비급여 공개 항목을 564항목으로 확대, 복부초음파와 복부-비뇨기계 초음파,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를 공개 항목으로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척추-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과 척추-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등 기존 행위에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급여 공개 항목으로 명시했다.

또한 등재비급여인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비밸브재건술,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등도 새로이 공개 항목으로 추가했다.

모발이식술 또한 기존 500모 단위로 공개되던 항목을 1모당 가격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항목은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새롭게 공개됐다. 예방접종료 중 수두, 수막구균, 신증후군출혈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Td(파상풍, 디프테리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폐렴구균이 새롭게 공개 항목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건과 관련, 고시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다빈도, 고비용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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