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내년 2200억 투입 4000곳 설치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중소기업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90%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 원을 편성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그간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되어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소규모 사업장(5만 2천여 개소) 실태조사 결과,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은 전체의 1만 1,984개소(27.9%)로 확인됐다.

통상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리는 4․5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5만 6,151개소)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일 오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구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텍스타일을 방문해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해당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시설을 올해 4월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억 25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이었으나,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1.5㎎/㎥로 개선되어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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