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란일자 등 표시사항 판독서비스 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8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에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가 담기는데 예컨대 '1212 M3FDS 1'식으로 표시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은 ‘내 주변 식품업체’, ‘전국 식품업체’, ‘국내 생산제품’, ‘수입식품’을 검색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손안(安) 앱’은 구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 등록돼 ‘내손안’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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