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남과 합동 기획단속 - 첨단 감시장비 활용하여 집중 감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기획단속'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환경청측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배출사업장 관리에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주요 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대기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 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영산강환경청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동안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집중 대응체계“라며, ”제도의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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