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최대집 회장 고발 건 두고 내홍…주신구 회장 회의서 배제
대개협 발언권 두고도 설왕설래…의협서 회의 진행 미숙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최근 일부 산하 의사단체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내부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격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이 논쟁이 회무 방향이나 주요 의료현안이 아니라 병의협의 최대집 회장 고발 건과 이에 대한 상임이사회 회의 배제와 발언권의 유무였다는 점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소관별 보고 도중 주신구 회장의 최대집 회장 고발 건이 거론되면서 시작됐으며,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던 주 회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격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에 A상임이사가 “주 회장의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 상임이사회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의견을 제기했고, 즉각 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면서 주 회장은 결국 회의에서 배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의 발언권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회장은 “의협에서 상임이사회 중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강제퇴장을 한 전례를 본 적이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선례로 남겨질까 우려된다. ‘유감 표명’ 정도로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고 주 회장의 회의 배제가 그대로 의결됐다.

여기서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가 김 회장의 발언권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 상임이사와 달리 산하단체 임원은 발언을 신청한 다음 허락을 받아야만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정 이사의 지적이다.

하지만 의협 정관상 ‘이사 이외자의 발언’을 규정한 제38조에는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각 지부장, 의학회장 및 각 협의회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등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의협 정관상 대개협이 의결권이 없는 것이지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회장은 “정관이나 규정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산하단체 임원인 대개협 회장이 다른 상임이사와 달리 발언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산하단체장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대개협 김 회장의 발언권 문제의 경우 정 총무이사의 회의 진행 미숙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반면 주신구 회장의 상임이사회 배제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 이사의 발언은 회의 진행이 미숙한 부분에서 발생된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라며 “다만 주 회장이 이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는 등 발언이 과도해 이번 회의만 국한해 배제하자고 의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산하단체와 내분을 겪고 있는데 상임이사회에서까지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회원들의 힘을 모아 투쟁한다던 최대집 집행부가 의사회원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라며 “투쟁과 협상으로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한 집행부가 산하단체를 탄압하면서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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