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안-비대위 구성 등 임총 소집 동의서 요건 갖춰 대의원회로 발송
이철호 의장, “동의서 확인 후 요건 갖췄다면 지체없이 긴급회의 열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임총)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임총 소집의 요건을 갖춘 동의서가 12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전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협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대의원들에게 임총 소집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왔으며, 지난 11일 임총 발의 요건인 재적대의원(239명) 3분의 1 이상에게 동의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총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

아울러 임총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해야하며, 이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의 경우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해 2분의 1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향후 동의서가 도착하면 유효 여부를 확인해 기준이 충족될 시 지체 없이 임총을 소집해야하는 만큼 긴급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는 “동의서가 대의원회에 도착하면 대의원들의 신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없다면 운영위원들에게 알려 필요하다면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오는 21일 운영위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임총 소집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체없이 긴급 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

이 의장은 “다만 현재 의협회관이 재건축 중이라 임총 장소도 고민해야한다”며 “총회 공고나 회의자료 등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로 인해 날짜가 변동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박상준 대의원은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그동안 회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임총 소집에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당시 박 대의원은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의료 관련 불합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안 대응 방향성을 상실한데다 내부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직역 간 갈등과 의협회장의 부적절한 정치 노선의 표방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다”며 ““지금이라도 대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의사회원의 권익수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의협은 12월까지 의정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 결렬을 대비해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준비 중인 가운데 불신임안 등 임총과 맞물려 일정이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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