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한의사 측, 환자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원인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봉침 치료 후 환자 사망 책임으로 기소된 한의사와 의사에 대한 민사재판이 실시된 가운데, 한의사 측이 환자의 사망 원인에 비만세포증 연관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 5월 15일 초등학교 교사가 한의원 봉침 치료 도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에 대한 민사 1심 변론 첫 공판이 1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렸다.

현재 환자에 봉침치료를 하던 한의사는 형사, 민사 사건이 모두 진행 중이며 이후 쇼크를 일으킨 환자를 응급처치하다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는 민사사건만 진행 중에 있다.

상당기간의 변론준비를 거쳐 실시된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 중 하나인 한의사 측은 서면을 통해 환자에게 비만세포증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 과실과 환자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을 덧붙였다.

비만세포증은 비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 골수, 그리고 간, 비장 그리고 림프절과 같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희귀 질환이다.

특히 비만세포증은 전신에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심각한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실신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압 강하를 유발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즉, 환자의 비만세포증으로 인해 봉침과 아나필락시스 쇼크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한의사 측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서면 추가 제출 및 반박을 원하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변론공판 기일을 1월 15일로 결정했다.

한편 다음 변론공판 기일이 1월로 결정됨에 따라 2월 인사이동 등을 앞두고 빠른 선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피고인 한의사의 형사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다시 변론재개되는 등 진행중에 있어 민사사건 선고 결과가 형사사건에 참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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