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 관련 자보심사 규정 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에서 위원회 구성권 주체 수정… 심사지침 국토부 수정 권한도 삽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갈수록 급증하는 가운데, 심평원이 진료비 절감을 목표로 의학적 효율성에 맞춰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보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그러나 전담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권한은 당초 심평원장에게 부여한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과 다르게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료수가 심사지침 설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심사지침을 운영할 시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해야 한다.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지난 2014년 1조 4234억원에서 지난해 1조 9761억원으로 5년 동안 5527억원이 증가했다. 진료비 청구건수도 1317만건에서 1742만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진료비는 10만 8015원에서 11만3386원으로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전담 기구 설치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심사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에 관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결과 연평균 133억원의 진료비 절감효과 및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사 합의금도 연 1057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절감분은 보험료 인하 및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돼야 하며, 보다 깊이 있는 심사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왼쪽부터 심평원 자보심사위원회 설치 고시, 국토교통부 자보심사위원회 설치 행정예고안

그러나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예고안과 다르게 자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심사평가원장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권한 소유 대상이 변경됐다.

또한 심평원이 만든 심사지침이 법령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심사평가원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고시에 새로 삽입됐다.

당초 행정예고안을 통해 자보 위탁심사에 대한 심평원의 자율·독점적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 바와는 다른 방향의 조치다.

심평원 자보심사센터은 "이번 고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결과만 전달받아 고시로 올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변경 이유에 대해 "의료계에서 심사지침 개정에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구성권 등에 관한 규정이 수정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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