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정책심의위 개최…건보공단에 사무국 설치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현행 50%인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확대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사무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의에서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국을 설치,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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