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전문가평가단, 10일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기관 고발
박명하 단장, "간호사 추정 무면허 진료행위도 의심-고발 계기 불법 근절되길"

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전성훈 법제이사,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 박홍준 회장, 강서구의사회 김기찬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첫 고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10일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 그리고 산하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노인복지회 산하 의원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진료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벌인데다 간호사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5월 출범, 10여건 이상의 민원 제보를 접수 받아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거나 복지부 유권해석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6월 ‘강서구의 모 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1월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A노인복지회 소장이 자필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라고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부에서는 △수년간 매주 2회 이상 꼬박꼬박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점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진 것은 몇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점 △진료의 내용이 모두 물리치료로, 진료기록부 기재 역시 예외 없이 모두 동일했다는 게 전문가평가단의 지적이다.

복지부에 의견조회도 한 결과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저촉되며, 명백히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사유가 있다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수 있지만 지자체장의 허락을 구하고 진행해야하지만 해당 의원의 경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박명하 단장은 “종합해보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앰으로써 잦은 내원을 유도해 매번 내원시마다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와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려는 영리 목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의원에 근무 중인 의사는 90대로, 환자에 대한 문진조차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태”라며 “심지어 간호사로 추정되는 자의 진료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이번 고발 건으로 사회복지법인 소속 의료기관들이 정관만을 근거로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불법 근절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단장은 “A노인복지회는 환자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 손실과 함께 진료능력이 부족한 의사를 내세워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은 자율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토대로 의사면허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고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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