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제1저자 논란 심화…의료계 내부서 같은 사례 발생
의학계 원로 석학들 비윤리적 의학연구 반성과 자정 약속

의학계 원로들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윤리적 의학논문 사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왼쪽부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홍성태 윤리위원장 임태환 회장 박병주 부회장 한희철 홍보위원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올해 8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후보자 검증과정 당시 수면 위로 드러난 자녀의 ‘제1저자’ 논문 논란이 의학논문 윤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일부 비윤리적인 의학연구와 이에 따른 논문이 양산되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정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8년 단국대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단국의대 A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에 제1저자로 조국 전 장관의 딸도 함께 이름을 올린 것. 이 논문은 지난 2009년 3월 발간된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됐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 논문과 관련 비판이 거셌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지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는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당시 의협은 “사실상 조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며 “책임저자는 학자로서 양심과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도리는 물론 사회가 입은 상처에 대해 돌아보고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86개 의학 전문학술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에서도 논란의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지난 8월 22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저자 기준이 합당한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관련 학교, 학회가 명확한 사실을 규명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대한병리학회에서는 9월 5일 논문의 책임저자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편집위원회를 열어 직권취소했다. 해당 논문저자 자격 요건은 책임저자 한 명이라는 게 학회 측 결론이다.

특히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당시 학술지 투고 규정에 IRB 승인이 필수였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가시지도 않은 채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근무 중인 일부 의사가 자녀들을 자신들이 참여한 논문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올린 사례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 모 의전원에 재학 중인 A교수의 딸 중 1명은 입시전형에서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제출, B교수는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3건의 연구논문에 고등학생이던 2명의 아들을 제 1저자로 등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의학계 원로들이 나서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0월 4일 “경위가 무엇이든 의학계의 원로 석학 학술단체로서 후학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학문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번 일로 상심한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의학한림원은 윤리적이고 정직한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원로 석학 학술단체로서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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