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내과·소아과 전문의 필요·만성 신장병 5기 환자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복막투석부터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꾸려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했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신청기관은 복막투석 환자에 대해 재택관리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세부 조건으로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여야 한다.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콩팥병 관련 외래근무 경력도 포함된다.

환자 대상군은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다.

교육상담료는 기존에 건정심에서 결정된 ‘환자 재택관리 시범 수가’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교육상담료는 두 종류로 각각 3만8710원(교육상담료Ⅰ)과 2만4390원(교육상담료Ⅱ)이 책정됐다.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교육상담료Ⅱ는 의료인이 실시한다.

아울러 환자관리료 또한 월 1회 2만6160원이 산정된다.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 이상징후 인지 시 의료진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하며, 월 2회 이상 전화·문자 등 방법으로 복막투석 관리서비스(양방향 의사소통)가 진행돼야 한다.

또한 이상징후 발생 유무, 의사소통 내용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의료진이 환자별로 월 1회 작성·제출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교육상담료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10%가 책정되며, 나머지는 환자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참여기관에 대해 시범수가를 적용,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자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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